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세금이다.
부동산을 잘 골라 투자해서 수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볼수 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를 알아본다.
세금은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3종류로 나눌수 있다.
부동산 매매(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임대시)
매도(양도)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동산을 구입 즉 취득하면 세대당 주택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1~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상동
3주택 12% 8%
4주택이상 상동 12%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중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아래와 같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주택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소득(보증금+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 즉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이익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양도세 결정세액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세금별 주택수 산정 기준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세금별 주택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취득세 / 양도소득세 세대별*
종합부동산세 인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세대기준 다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인당 과세한다.
(재산세는 해당부동산에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수 산정과 무관)
각 세금별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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