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절차 방법 꿀팁~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 현황신고는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외에
국세청에만 사업자등록한 일반 임대주택 사업자도
신고 해야한다.
또한 2월10일까지 전년도에 해당하는 사업현황을 신고하면
5월 소득세납부시 신고절차가 수월해진다.
먼저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면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나의 경우엔(주택임대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였는데 순서는
국세청 >>신고/납부 >>사업장 현황신고로 들어간 후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등록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을 클릭!
임대업 등록번호는 지자체(렌트홈)에서 발급된 사업자번호로
000-★★시-임대사업자-000 형식의 번호를 입력한다.
월세를 받는다면 월세에 체크하고
전세물건만 있는 경우 월세아님에 체크한다.
여기에서 꿀팁!!!
작년에도 사업당현황신고를 했고
물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하면
손쉽게 물건 입력을 할수 있다.
임대정보를 불러오기 or 새로입력시
지난 해 임대수입이 발생된 내역을 작성하면 된다.
물건별로 수입금액(월세, 보증금)을 입력하고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은
작년내 세무서나 지자체에 등록하고
임대료 5%상한을 충족한 기간을 입력하면 된다.
나의 경우 작년에 지자체 등록됐고
임대료5%상한을 지켰기 때문에
2021년1월1일~2021년 12월 31일로 입력했다.
그리고 임대기간 입력
만일 작년 중 계약을 새로하거나 임차인이 바뀐경우
한 물건에 임대기간을 다르게 2가지로 입력한다.
예)
임대료 변동시
임대물건- 임대기간 21년1월1일~6월1일 30만원 =>입력내용 추가
임대기간 21년6월2일~12월31일 32만원 =>입력내용 추가
임차인 변동시
임대물건- 임대기간 21년1월1일~6월1일 임차인A=>입력내용 추가
임대기간 21년6월2일~12월31일 임차인B=>입력내용 추가
여기서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1월1일부터~6월30일 //7월1일~12월31일 처럼
개월수가 12개월로 입력되는 경우는 괜찮지만
1월1일~6월15일 // 6월16일~12월31일 2가지 입력시
개월수가 13개월로 자동 계산되어 수정이 필요하다.
월세 금액을 해당월의 날짜수(28 or 30 or 31)로
나눈 금액을 입력하면된다.
예)
임대물건 - 임대기간 21년1월1일~6월15일 30만원 =>입력내용추가
이 경우 임대수입금액을
30만×5개월 + {(30만÷30)×15)} = 1,650,000입력
이렇게 임대수입내역을 작성 후 다음버튼을 누르고
지난해 해당물건의 수리등으로 지출된금액이 특별히 없다면
추가로 제출할 내용 없이 완료버튼을 누르면
사업장 현황신고가 마무리된다.
2월10일 이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므로
부담없이 완료버튼을 눌러도 된다.
5월 소득세 신고보다 훨씬 수월한
사업장 현황신고~
잊지말고 미리 등록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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