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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3

보증보험 면제시 제출서류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첨부(21년 9월14부터 변동)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듯이 2021.08.13 - [재테크/부동산]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체크사항 ft.가입예외대상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체크사항 ft.가입예외대상 그날이 결국 왔다. 자동차 의무보험처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제도를 작년 2020.08.18에 공시했다. 그 계도 기간이 끝난 20201년 08월 18일 부터 모 shine153.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인 나는 이번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전격시행되었지만 보증금이 소액이고 추가 근저당이 없어 보증보험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면제임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공시가격확인서 / 임차인 동의서 이 세가지가 필.. 2021. 10. 22.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의무사항(ft.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번복, 임대사업자 벌금, 과태료,렌트홈) 11일 정부와 여당(이하 당정)은 폐지하기로 예고했던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 당정의 입장 집값 상승의 원인은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주택의 매도 유도 → 집값을 안정화 하지만 시장상황은 전세 매물 줄어듦 + 전세가 급상승 문재인 정부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사업 등록 장려하며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그리고 2020년 7월 단기임대(4년)+아파트임대 폐지안 발표 → 집값 급등의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과 중저가 임대 주택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 결국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도 백지화됐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정책수정 → 수정된 정책에 대한 반발 → 땜질식 처방 or 철회 반복→ 부동산 정책에 대한.. 2021. 8. 19.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체크사항 ft.가입예외대상 그날이 결국 왔다. 자동차 의무보험처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제도를 작년 2020.08.18에 공시했다. 그 계도 기간이 끝난 20201년 08월 18일 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계약할때 임대인은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예외대상 하단에 작성) 임대사업자분들 아마 이런 문자 받았을 것이다. 보증보험 의무 가입의 자세한 내용은 1. 임대보증금보증 가입대상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반드시 가입 단, 20.8.18 이후 등록 임대주택 : 즉시 가입 20.08.18 전 등록된 임대주택 : 21.08.18 후 계약을 체결시 가입 아래는 보증보험 미가입 포합한 표준계약서 작성법(보증보험 면제사유 - 제출서류 종류) 2021.09.09 - [재테크/부..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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