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1 상속과 증여 같지만 다른 상속과 증여,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른 세금 알아보기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산을 주는 상황과 대상이 다르다. 상황에 따라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라고 하고 사망 후에 주면 상속으로 본다. 또한 재산을 받는 대상에 따라 상속은 배우자와 자식·손주,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가족에게만 가능하며 증여는 제약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상속과 증여의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은데 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 2023. 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