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지만 다른 상속과 증여,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른 세금 알아보기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산을 주는 상황과 대상이 다르다. 상황에 따라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라고 하고 사망 후에 주면 상속으로 본다. 또한 재산을 받는 대상에 따라 상속은 배우자와 자식·손주,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가족에게만 가능하며 증여는 제약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상속과 증여의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은데 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과 증여의 세금 산정기준
상속세 : 재산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 부동산·주식·현금 등 물려주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한다.
증여세 :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를 받은 각각의 사람에 대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과 증여 절세법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를 제외해 주는데 이것을 공제라고 한다.
상속세 공제
상속 공제는 종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 공제이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을 받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한다. 쉽게 말해 물려받는 재산 중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가업 상속, 연로자, 장애인 공제 등이 있으니 본인이 어떤 제도가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증여세 공제
증여 공제는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와 손주는 5천만 원, 다른 친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간
상속 신고 기한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세 신고기간이 개시되는데 이때 사망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신고 기한
증여세는 미신고 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만일 미신고 상태에서 증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기본적으로 20%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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