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자산+

중개형ISA 투자하면 비과세가능? -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작!!(중개형 ISA 가입조건, 유리한 투자방법)

by shine153 2021. 9. 1.
728x90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 시작


중개형 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


다만,
ISA 비과세 혜택은 최소 3년 의무 가입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

중개형 ISA

1. 개설자격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전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

2. 투자항목

국내 상장 주식, 신주인수권증서, 코넥스 주식
현재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 현재 매매차익에 대한 세제혜택 실효성 없음.
단,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의 경우 5000만원의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일반 종합매매계좌나 CMA계좌처럼 주식 관련 미수거래, 신용융자거래, 담보대출, 유가증권 입출고 등 불가능)

3. 비과세혜택

의무 계좌 3년 보유
매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4. 납입 한도의 이월 허용

2016년 계좌만 개설하고 입금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2021년 만기일에 계약연장 동시에 최대 1억원까지 한번에 불입 가능
→ 한도 이월로 목돈을 유연하게 ISA계좌로 입금할 수 있음

5. 중개형 ISA의 개설

기존 ISA를 보유한 사람이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형 ISA계좌 개설하고 싶다면
‘이전’ 신청으로 납입한도 이월의 혜택 가능

기존
ISA 보유하고 이미 매년 비과세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중개형 ISA계좌 개설하고 싶다면
기존 ISA를 해지 후 중개형 ISA 개설

6. 투자 손익 상계 후 과세

만기 시 ISA 계좌 내 다른 금융상품의 운용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 해외 주식형펀드 300만원 이익 + 국내 주식 100만원 손실
→ 순수익 200만원
→ 중개형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세금X

7. 전문가 조언

해외 주식형펀드는 국내 주식형펀드와 달리 매매손익과 배당소득이 모두 과세소득에 해당해 세금 부담이 큰데 ISA를 활용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개형 ISA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해외 주식형펀드와 배당 성향이 높은 국내 주식을 함께 편입할 때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박스권 장세에선 중개형 ISA를 통한 고배당주·가치주·중소형주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투자자별로 ISA에 어떤 금융상품과 주식 종목을 담느냐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커 투자시 주의가 요구된다.

8. 단점

장기보유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 → 장기간 자산이 묶일 수 있음
일반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 등을 통해 5000만원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 장기보유 하기에 혜택이 크지 않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