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1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절차 방법 꿀팁~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절차 방법 꿀팁~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 현황신고는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외에 국세청에만 사업자등록한 일반 임대주택 사업자도 신고 해야한다. 또한 2월10일까지 전년도에 해당하는 사업현황을 신고하면 5월 소득세납부시 신고절차가 수월해진다. 먼저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면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나의 경우엔(주택임대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였는데 순서는 국세청 >>신고/납부 >>사업장 현황신고로 들어간 후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2022. 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