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ug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체크사항 ft.가입예외대상 그날이 결국 왔다. 자동차 의무보험처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제도를 작년 2020.08.18에 공시했다. 그 계도 기간이 끝난 20201년 08월 18일 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계약할때 임대인은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예외대상 하단에 작성) 임대사업자분들 아마 이런 문자 받았을 것이다. 보증보험 의무 가입의 자세한 내용은 1. 임대보증금보증 가입대상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반드시 가입 단, 20.8.18 이후 등록 임대주택 : 즉시 가입 20.08.18 전 등록된 임대주택 : 21.08.18 후 계약을 체결시 가입 아래는 보증보험 미가입 포합한 표준계약서 작성법(보증보험 면제사유 - 제출서류 종류) 2021.09.09 - [재테크/부.. 2021. 8.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