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A 계좌1 중개형ISA 투자하면 비과세가능? -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작!!(중개형 ISA 가입조건, 유리한 투자방법)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 시작 중개형 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 다만, ISA 비과세 혜택은 최소 3년 의무 가입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 중개형 ISA 1. 개설자격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전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 2. 투자항목 국내 상장 주식, 신주인수권증서, 코넥스 주식 현재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 현재 매매차익에 대한 세제혜택 실효성 없음. 단,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의 경우 5000만원의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일반 종합매매계좌나 CMA계좌처럼 주식 관련 미수거래, 신용융자거래, 담보대출, 유가증권 입출고 등 불가능.. 2021. 9.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