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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연장-재계약시 잊지말아야할 것! 월세인상 상한제 1원도 더 받으면 안돼요.[렌트홈 계산기 사용법] 임대차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시 잊지말아야할 것! 월세인상 상한제 1원도 더 받으면 안돼요. - 렌트홈 계산기 사용법 - 임대차계약이 만기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현 세입자와 연장(재걔약)을 해야한다. 이때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묵시적계약(전 계약과 변동사항없이 재계약이 이뤄지는것)일때는 렌트홈에 등록만하면 끝나지만 변동사항(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등등)이 있다면 표준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렌트홈에 등록해야한다. 이때 잊지말아야할 것! 월세인상시 절대 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월세금액에서 5%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안됨!!! 반드시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해서 금액을 확인해야한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p.. 2021. 12. 2.
보증보험 면제시 제출서류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첨부(21년 9월14부터 변동)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듯이 2021.08.13 - [재테크/부동산]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체크사항 ft.가입예외대상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체크사항 ft.가입예외대상 그날이 결국 왔다. 자동차 의무보험처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제도를 작년 2020.08.18에 공시했다. 그 계도 기간이 끝난 20201년 08월 18일 부터 모 shine153.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인 나는 이번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전격시행되었지만 보증금이 소액이고 추가 근저당이 없어 보증보험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면제임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공시가격확인서 / 임차인 동의서 이 세가지가 필.. 2021. 10. 22.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체크사항 ft.가입예외대상 그날이 결국 왔다. 자동차 의무보험처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제도를 작년 2020.08.18에 공시했다. 그 계도 기간이 끝난 20201년 08월 18일 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계약할때 임대인은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예외대상 하단에 작성) 임대사업자분들 아마 이런 문자 받았을 것이다. 보증보험 의무 가입의 자세한 내용은 1. 임대보증금보증 가입대상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반드시 가입 단, 20.8.18 이후 등록 임대주택 : 즉시 가입 20.08.18 전 등록된 임대주택 : 21.08.18 후 계약을 체결시 가입 아래는 보증보험 미가입 포합한 표준계약서 작성법(보증보험 면제사유 - 제출서류 종류) 2021.09.09 - [재테크/부..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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