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시 잊지말아야할 것!
월세인상 상한제 1원도 더 받으면 안돼요.
- 렌트홈 계산기 사용법 -
임대차계약이 만기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현 세입자와 연장(재걔약)을 해야한다.
이때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묵시적계약(전 계약과 변동사항없이 재계약이 이뤄지는것)일때는
렌트홈에 등록만하면 끝나지만
변동사항(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등등)이 있다면
표준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렌트홈에 등록해야한다.
이때 잊지말아야할 것!
월세인상시 절대 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월세금액에서 5%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안됨!!!
반드시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해서 금액을 확인해야한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popup/rncrgAtmcCalcPopup.open
이렇게 렌트홈 사이트를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만일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금액만 인상하고 싶다면
위와같이 변경 전 - 현재 계약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고 변경 후 - 임대보증금에 현재 계약과 같은 금액을 넣는다.
변경 후 - 월 임대료를 공란으로 두는게 핵심!!
그리고 인상률이나 기타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계산하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변경 후 - 임대료가 계산된다.
2021년 12월 2일기준 기준금리 적용이 1%로 되어서
월 500만/37만원 월세를 받고 있었다면
1년 후 최대389,125원을 받을수 있다.
여기서 궁금점이 생긴다.
통상 월세는 만원단위로 책정하는데
계산된 금액을 반올림햐서 39만원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할지역 재산과에 문의했는데
답변은
NO!!
절대 안된다고 한다.
공무원 왈 : "1원도 더 받으시면 안돼요."
어쩔수 없이 389,125원로 계약하시죠... ㅠㅠ
라고 할수 없으니
나의 경우에는 385,000을 제시했다.
그깟 5천원 떼고 말지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이게 또 그깟 5천원이 아니다.
현재 내 물건의 시세는 500/40만인데
월세상한이 389,000원이고
만일 계약후 1년이된 이 시점에
인상을 안하거나 389,000원보다 낮게 계약이 이뤄지면
다음 계약에 손해가 발생한다.
- 올해 인상을 안한다고 내년에 10% 올릴수 없다. -
그래서 이번 계약이 385,000원이 되어야
내년 계약에 40만원도 겨우 받을 수 있게된다.
시세보다 2년이 뒤쳐진 금액...
임차인은 좋겠지만
임대인은....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절대 주택임대사업자 내지 마세요~~~~
2021.10.22 - [재테크/부동산] - 보증보험 면제시 제출서류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첨부(21년 9월14부터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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