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5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절차 주택임대사업자 2023년 사업장 현황신고 절차정리 2023년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시작해 보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업자 현황신고는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국세청에만 사업자등록한 일반 임대주택 사업자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현황을 신고하면 올해 5월 소득세납부 시 신고절차가 한결 수월해진다. 사업자현황신고 절차 사업자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간 후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신고를 클릭한다. 이때 국.. 2023. 2. 9. 임대차계약 연장-재계약시 잊지말아야할 것! 월세인상 상한제 1원도 더 받으면 안돼요.[렌트홈 계산기 사용법] 임대차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시 잊지말아야할 것! 월세인상 상한제 1원도 더 받으면 안돼요. - 렌트홈 계산기 사용법 - 임대차계약이 만기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현 세입자와 연장(재걔약)을 해야한다. 이때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묵시적계약(전 계약과 변동사항없이 재계약이 이뤄지는것)일때는 렌트홈에 등록만하면 끝나지만 변동사항(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등등)이 있다면 표준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렌트홈에 등록해야한다. 이때 잊지말아야할 것! 월세인상시 절대 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월세금액에서 5%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안됨!!! 반드시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해서 금액을 확인해야한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p.. 2021. 12. 2. 보증보험 면제시 제출서류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첨부(21년 9월14부터 변동)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듯이 2021.08.13 - [재테크/부동산]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체크사항 ft.가입예외대상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체크사항 ft.가입예외대상 그날이 결국 왔다. 자동차 의무보험처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제도를 작년 2020.08.18에 공시했다. 그 계도 기간이 끝난 20201년 08월 18일 부터 모 shine153.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인 나는 이번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전격시행되었지만 보증금이 소액이고 추가 근저당이 없어 보증보험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면제임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공시가격확인서 / 임차인 동의서 이 세가지가 필.. 2021. 10. 22. 주택임대사업자 표준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보증보험면제 (9.14이후 양식 새로 생김) 벌써 재계약 시기가 돌아왔다. 지난번 계약 때는 보증보험가입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 법 내 경우는 해당 주택에 보증금 외에 다른 대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단 면제를 위해 서류준비가 필요한데 등기부등본/공시가격확인서/전세권 미설정 확인서 세가지가 필요하다. 전세권 미설정 확인서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아래는 표준계약서 양식 표준계약서에서 작성 할 것이 제일 많은 첫장과 두번째장이다. 부동산을 연계하면 공인중개사분이 알아서 작성해 주시지만 중개비를 아끼기 위해 임차인과 따로 만나서 작성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1. 계약당사자 임대인(본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입하고 도장 또는 서명이.. 2021. 9. 9.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의무사항(ft.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번복, 임대사업자 벌금, 과태료,렌트홈) 11일 정부와 여당(이하 당정)은 폐지하기로 예고했던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 당정의 입장 집값 상승의 원인은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주택의 매도 유도 → 집값을 안정화 하지만 시장상황은 전세 매물 줄어듦 + 전세가 급상승 문재인 정부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사업 등록 장려하며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그리고 2020년 7월 단기임대(4년)+아파트임대 폐지안 발표 → 집값 급등의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과 중저가 임대 주택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 결국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도 백지화됐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정책수정 → 수정된 정책에 대한 반발 → 땜질식 처방 or 철회 반복→ 부동산 정책에 대한.. 2021. 8.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