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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리 : DSR가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가 큰 축

by shine153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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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리


DSR가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가 큰 축


  달라지는 2022년 부동산 제도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 예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 조기 도입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등 예정  
자료 : 부동산114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


2022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은 현제도 적용

2022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2021년 6월 말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80%로 상향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 -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 하향 조정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투명성 제고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하고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년→5년)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건→5건)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20%(최대 1만→1만2000㎡ 미만)까지 확대 가능

소규모 재건축 사업
사업구역 1만㎡,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 가능

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할 예정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요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가
치솟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래량 급감등이다.
2022년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 항목을 보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 조기 도입과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가 가장 큰 변화인듯하다.
과연 이번 개편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래량-가격 안정화 등이
어느정도 해소될지 효과를 지켜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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