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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기

by shine153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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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기본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기

요즘 뉴스를 보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는 법이다. 오늘은 한번 알아두면 평생 든든한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등기부등본의 표제구, 갑구, 을구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이 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다.

1. 표제부 : 해당 부동산 정보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재, 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 대지권 등이 공시되어 있다. 부동산 계약서 상 표제부가 나타내고 있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 대지권 등과 정보가 다를 경우 권리행사가 어렵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2. 갑구 : 소유주확인과 압류여부

갑구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유주가 누구이며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소유주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만일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 을구 : 근저당권 설정 여부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나타낸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되는데 읽는 방법은 갑구와 비슷하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 융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하지 못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구에 근저당권자로 ‘○○은행’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설정했을 때 실제 채권액은 1억 원이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근저당등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경매 시 낙찰 예상금액을 따져서 을구에 기록관 권리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정리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는 방법을 알아봤다. 요약하자면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물건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인적사항과 압류내용이 우선순위에 따라 기재되어 있고 을구에는 해당부동산에 잡힌 저당권등의 내용이 우선순위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알고 보면 간단한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거래의 기본인 만큼 반드시 숙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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