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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by shine153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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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월별정리

부동산 침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하나둘씩 완화되고 있다. 오늘은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월별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2월

1. 신도시 특별법 발표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표되었다.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 10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결정되었다.
1기 신도시 : 분당, 일산, 부천 중동, 평촌 산본

2. 청약자격 완화

일명 '줍줍' 무순위청약의 신청 자격이 완화됐다. 종전에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거주지 제약이 사라지고 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순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거기에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규제가 없어졌다.

3월

1. 고가주택 중도금대출 가능

작년까지 9억 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진다.

 

4월

1. 깡통전세 방지법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세금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써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주택이 공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면 세금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월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원래 올해 5월 끝날 예정이었지만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되었다.

6월

1. 종부세 감세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종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2. 청년전세보증 한도 상향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올해 상반기에는 청약, 양도세, 종부세, 대출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깡통전세방지법등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가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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