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보증보험 면제시 제출서류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첨부(21년 9월14부터 변동)

by shine153 2021. 10. 22.
728x90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듯이

 

2021.08.13 - [재테크/부동산]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체크사항 ft.가입예외대상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체크사항 ft.가입예외대상

그날이 결국 왔다. 자동차 의무보험처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제도를 작년 2020.08.18에 공시했다. 그 계도 기간이 끝난 20201년 08월 18일 부터 모

shine153.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인 나는

이번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전격시행되었지만

보증금이 소액이고 추가 근저당이 없어

보증보험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면제임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공시가격확인서 / 임차인 동의서

이 세가지가 필요하다.

이 중 임차인 동의서가 양식이 없어 헤매다가

부동산 주소지 주택과에 문의했다.

이 때가 9월 3일이다.

 

 


임차인 동의서가 있냐는 질문에

전화받은 공무원은 내용을 잘 모르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듯 하더니

전세권 미설정 됐다는 내용을 넣어 직접 작성하라고 했다.

조금 미심쩍었던 나는 양식이 아예 없냐고 재차 물었고

공무원은 그럼 간이로 쓰는 양식을 보낼테니

임차인이나 임대인 둘중 한명의 서명을 받으라고 했다.

전화를 끊은 후 받은 양식은

hug에서 쓰는 동의서 인데

임대인이 서명하는 양식이라서

그냥 전세권미설정했다는 내용으로

직접 작성해서 임차인 서명을 받았다.

사실 임차인과 만남이 계속 미뤄져

9월 말일경에 되서야 사인을 받고

드디어 렌트홈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딱 하루뒤...

뭐지??

불길함이 엄습했다.

빠뜨린게 없는데 구비서류 미비라니...

렌트홈을 열어보니

별다른 설명없이 문서 2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7항제1호).hwp
0.04MB

바로 주택과로 전화했다.

그리고 알게된 사실,

9월 14일부로

보증보험 면제시에 임차인에게 받는

동의서 양식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9월 3일에

주택과 공무원이 알려준 방법으로 만든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9월 14일에 생긴 이 동의서에

임차인 서명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9월 3일 → 9월 14일

11일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 뭐가 생겼나보다....

그러면서 9월 13일에 등록했으면 통과됐을 거라고도 했다.

임차인과 만나기 어렵다고 우는 소리도 해봤는데

참신한 답변이 돌아왔다.

"동의서 파일을 임차인 이메일로 보내서
임차인이 출력후 서명한 동의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정말 신선한 발상이어서 한동안 말이 안나왔다.

그럼 임차인한테 직접 말해 주실래요???




뭐든 법이 적용될때는 시범기간이라는게 있다.

그리고 적어도 본인들이 안내한 내용은 인정하는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돌아오는 답볍은 같았다.

"법이 바뀌어서 다시 해야 합니다."


이제 임차인을 다시 만나러 가야한다.

이전에 계약서 작성할때도

계속 약속을 미뤄서 4주만에 겨우 만났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서명할게 많냐고 투덜거리기도 했었다.


 

다시 말하지만

평소에 스트레스가 필요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내 인생에도 있었으면 하는 사람말고는

절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마시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