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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갑자기 등록면허세가 오른 이유
등록면허세 정기분 - 세액계산
2020년 1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나는
20년 1월 등록시에 등록면허세 (신고분) 12,000원을 납부하고
21년 1월 등록면허세(정기분) 12,000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스마트 위택스에 도착한 22년 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에
등록면허세 40,500원
자, 이제 원인을 알아야겠다.
가만히 있는데 세금은 왜 오른 것이냐!!!
그전 납부할때는 그냥 그러려니하고 납부했었는데
2배이상오르니 안 알아볼수가 없음,
주임사는 내 스트레스의 기원..
그래서 찾아본
세액기준표
나는 총 3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1 면허종 : 3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군이라서
12,000원을 납부했었던 것
하지만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13일부터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된다.
해당 도시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복지 혜택의 확대다.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9개 분야의 사회복지 급여액이 올라가고 대상자도 늘어난다. 인구에 걸맞게 행정 조직도 커져 생활민원 해결과 인허가 처리기간도 줄어들게 됐다.
특히 특례시가 되면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돼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지방행정 체계의 공식명칭으로 사용되지 않는 데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일부 업무는 여전히 광역단체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어 ‘반쪽 특례’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맞다..
임대주택수가 늘어난 것도 도시로 이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곳이 특례시가 되서 세액이 오른 것!!!
특례시로 바뀌면서
제일 먼저 체감한게
등록면허세 인상이라니....
무엇보다
특례시가 지방행정 체계의 공식명칭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행정체계 공식명칭도 아닌데
세금은 바로 오르는 구나...
주택임대사업자 + 특례시
취득세도 거론되고 있어서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걱정된다...
※※※
등록면허세가 인상된걸 알고 난 후
며칠이 지나고
다시 위택스에 들어가
납부하려고 하니
???
다시 전처럼
11,850원이 등록면허세로 고지되어 있었다.
이건 또 무슨일...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2022.01.30 - [재테크/부동산]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2 :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 이유 (등록면허세가 바뀌는 이유가 있다. 과세표준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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