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2023년 사업장 현황신고 절차정리
2023년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시작해 보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업자 현황신고는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국세청에만 사업자등록한 일반 임대주택 사업자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현황을 신고하면 올해 5월 소득세납부 시 신고절차가 한결 수월해진다.
사업자현황신고 절차
사업자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간 후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신고를 클릭한다. 이때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등록된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을 클릭한다.
임대업 등록번호는 지자체(렌트홈)에서 발급된 사업자번호인데 000-★★시-임대사업자-000 형식의 번호를 입력한다.
혹시 월세를 받는다면 월세란에 체크하고 전세물건만 있는 경우 월세 아님에 체크한다.
만약 작년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했고 보유물건이 변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하면 손쉽게 물건 입력을 할 수 있다.
임대정보를 불러오기 또는 새로 입력해서 지난해 임대수입이 발생된 내역을 작성하면 된다.
1. 물건별로 수입금액(월세, 보증금)을 입력
2.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은 작년 내 세무서나 지자체에 등록하고 임대료 5% 상한을 충족한 기간 입력
예) 작년 내내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로 입력하면 된다.
3. 임대기간 입력
예) 만일 작년 중 계약을 새로 하거나 임차인이 바뀐 경우 한 물건에 임대기간을 다르게 2가지로 입력한다. 임대료 변동 시에는 하나의 물건에 임대기간 21년 1월 1일~6월 1일 30만 원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추가를 클릭하고 또 다른 칸에 임대기간 21년 6월 2일~12월 31일 32만 원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추가를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임차인 변동 시에는 해당물건에 임대기간 21년 1월 1일~6월 1일 임차인 A를 입력 후 입력내용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 칸에 임대기간 21년 6월 2일~12월 31일 임차인 B를 입력 후 입력내용 추가를 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임대수입내역을 작성 후 다음버튼을 누르고 지난해 해당물건의 수리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특별히 없다면 추가로 제출할 내용 없이 바로 완료버튼을 누르고 다음 페이지에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장 현황신고가 마무리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 이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완료버튼을 클릭해도 되니 잊지 말고 미리 등록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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